본문 바로가기
노동,임금,근로

'인정 상여' 근로 소득 이지만 임금이 아닌 이유 - 소득세 부과,평균 임금 제외

by 위드웨이브 2024. 5. 5.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불리는 몇 가지 용어 때문에  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 급여, 보수, 근로소득 등 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실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임금( 급여=봉급), 보수

임금, 보수, 급여, 근로소득 등은 모두 동일 한 개념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속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지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노동법상 용어가 아닌 사실상 소득세법 상 용어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①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은 소득 ②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 ③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통합해 부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의 대가로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현재화재해상보험, 한국 공항공사 등)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판결사례 바로가기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판결 사례 - 서울 보증 보험,한국 공항 공사, 현대 화재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간

numberfive.tistory.com

 

 

임금(급여, 봉급)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며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며, 평균임금(최근 3개월 근무 금액의 평균금액)은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급여 또는 임금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유의어로  봉급, 임금이라고도 한다.( 출처 : 위키백과)

 

어떠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판결문을 잘 기록 북마크 하시어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 상여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판결)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보수'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대 등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금품을 말합니다. 범위가 근로소득과 겹치지만 일부 비과세 항목은 빠지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보수는 근로기준법 보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근로소득에 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나머지를 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 임금, 보수 개념 구분

'근로소득' 안에 '임금'이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임금은 근로소득에 속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차이, 계산방법 바로가기

 

평균 임금 과 통상 임금 개념,차이점,계산 방법 - 범위에 따른 임금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은 자주 듣는 용어지만 헷갈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끝

numberfive.tistory.com

결론

 

'인정 상여'는 통산 근로자의 주거지 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상여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따라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인정상여임금성여부
인정상여임금성여부

 

하지만 앞서 언급 한 '정기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반영여부는 최근 인정하는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회사에 반영을 요청하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