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정된 노동 관련 주요 판결
2024년은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관련 판결이 많습니다. ①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판결과 ②통상임금의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견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결과 ③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판결 등 3대 판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판결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결 - 서울 보증 보험
서울 보증보험은 2006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요. 퇴직자 A 씨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지급된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재직자 요건'에 대한 위법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에서 '특별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해 성과급 지급이 결정돼 지급여부가 유동적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따랐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금. 복리후생 지침에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심 판결(항소심) - 2022년 6월 23일 - 서울 중앙지법 민사 6-2 항소부
2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료와 구상금 총액은 집단적 업무성과이지만,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업무성과인 점을 이유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성과급은 매년 1회씩 지급됨으로써 '계속성. 정기성 급여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제공의 결과로 경영목표(당기순이익 등)를 달성한 것이 지급원인이 됐다"라고 하며 '(특별성과급) 이 임의적. 은혜적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특별성과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지급된 부분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결 - 한국공항공사, 현대화재해상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성과급을 산정. 지급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마련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2021년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재판장 김명수)은 "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성과급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의 반영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후 3년 이내 이신분들은 앞서 언급한 판결사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회사에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정해 재정산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당부서 담당자 또는 임원이 부담을 느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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