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은 자주 듣는 용어지만 헷갈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시고 받아야 할 임금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명칭에 무관하게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상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에는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는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금품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 통화로써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지급 금지
2.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을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임금 지급 금지
3.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
4. 정기지급의 원칙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개념 차이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통상 임금은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근로 기준법 제2조 1항 6호]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외에도 직책수당, 인센티브, 휴가비, 귀향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며 경영성과급 또한 최근 판례에는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 수식
평균 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평균 임금 적용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8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통산 임금
통산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을 말하며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20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정기성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
● 일률성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함
[가족 수당, 단 특정 조건(부양가족 등)에 의한 지급은 제외]
● 고정성 : 업무 성과나 업적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산 임금 산정 수식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주로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되며,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 = 월 임금{(연봉/1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209시간)
통산 임금 적용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 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차이점 비교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정의 | 사유 발생일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의 총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 정기적,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
목적 | 각종 임금 ( 퇴직금 등) 산정 기준 | 각종 수당 산정 기준 |
계산법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총일수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산정수당 | 퇴직금, 연차수당,재해보상,휴업보상 | 해고예고수당, 산전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
정기상여금, 고정 OT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에서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보고 있으며, 고정 OT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기 때문에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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