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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소송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 명령 및 이의 신청 절차

by 위드웨이브 2024. 4. 8.

지급명령 신청은 청구금액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독촉 제도입니다. 특히 전자신청도 가능해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금 명령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경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체적인 절차를 요약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이후로는 송달 수령 여부에 따라 관련절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다르게 하실 건 없습니다

 

 

①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②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

 

                                                                                          

 

③지급명령 결정

 

                                                                                          

 

④송달( 법원 → 채무자)

 

                                                                                          

 

⑤채무자의 송달 수령(채무자의 선택)  & 채무자의 송달 불수령(채권자의 선택)

 

                                                                  ↓                                             

 

⑥이의 신청 없음 / 이의 신청 (14일 내) & 소제기 / 주소보정

 

                                                                  ↓                                             

 

⑦강제 집행 / 민사소송, 민사소송/ 송달/각하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후 채무자가 수령여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문이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 신청 시에는 채무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후 채무자의 수령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 또는 주소 보정을 통해 다시 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 주소보정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이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게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또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입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송달 시 법원에서 기입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채권자는 통상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및 청구 원인 및 청구취지를 적고 관련 증빙첨부하면 됩니다.(관련증빙으로는 채권채무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라 함은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기된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가능 해 집니다.

 

민사 소송제기의 3가지 경우

①채권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바로 소송을 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각하됩니다.

 

②법원에 의해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 법원 사무관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합니다

 

③마지막으로 채무자에 의한 민사소송제기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결론

 

지급명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 출석 없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채무자와의 다툼에 법적인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절차

 

저는 과거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무의식 중에 2주(14일)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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