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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죄' 등 경고 성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및 사례

by 위드웨이브 2024. 5. 3.

직장 생활 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참고 넘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요. 저의 '내용증명 작성 사례'의 공유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상단에 기재합니다 그다음에는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후 문서의 하단에 기명날인( 이름 적고 도장 또는 싸인) 후 2부를 복사해 총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의미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꼭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아니더라도 금전 또는 상품에 대한 의사표시 등 일상생활 다양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발송해야 하는 경우 3가지

하지만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는 ①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만 법적 후속절차가 가능할 때입니다. 그 외 통상적인 용도는 ②나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용도, 또는  ③소송 시 정황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해야 할 때, 채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조건 중 서면통보 내용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본문 작성 사례

 

제목 : 업무상 회의 시 발생한 반복적인 심대한 모욕성 언행에 대한 경고

 

 

발신인 : 

 

수신인 : 

 

 

본 발신인( 이하 "피해자"라 칭함)은 2024년 4월 17일 수신인( 이하 "가해자"라 칭함)을

포함한 지점( 부서장 포함 16명) 구성원 업무 미팅 시 발생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심대하고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 및 경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사실 확인 증명서' 요청

 

 1.1 가해자는 최근 수개월 지점 전체 업무상 회의 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 욕설

      및 행동을 취함

 

  ①영업활동비 예산 관리( 한도 내 사용) 요청 시  → 묵살 ( 본래 영업활동비는 한도오버 하는 것 아니냐?)

      → 회의 중 임의 퇴장( 회의 주재자 모욕)

  ②피해자의 업무 범위 침해 → 가해자의 임의적 제품 리플릿 회수( 피해자 업무 영역에 대한 묵살)

      → 회의 중 임의 퇴장( 회의 주재자 모욕)

  ③공급가격에 대한 조정 요청 협의 중 → 욕설과 함께 회의 중 임의 퇴장( 회의 주재자 모욕)

 

1.2 회의 참석자는 피해자 외 부서장( 지점장) 및 선배 후배 동료사원이 모두 참석 한 자리로

      직간접적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모욕감을 안겨 줌

 

 

1.3 상기 1.1,1.2 항목을 기재한 '사실 확인 증명서' 및 ' 재발방지 사과문'을 작성 자필 서명 후

      피해자에게 서면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경고

 

2.1 가해자는 2024년 4월 17일 발생 한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개별 대면 사과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행하지 않고 있음에 피해자 등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아직도 정신적 신체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비자발적 상황 회피성 멘트로 일관)

 

2.2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예정임을

      경고합니다.

 

 

3. 근거

 

3.1  모욕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

 

3.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 

 

내용증명작성사례
내용증명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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