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 승인의 3가지 사유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의 경우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걸까요?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앞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면 그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지급명령'의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지급명령'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고, 나아가 지급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고 확정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 한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효율적인 경우
또한 처음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제기등을 하였다면 민법 172조 제2항에 따라서 최초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결국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소제기 보다 간 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상사채권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후 2주(14일간) 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의 경우 6개월 내 소송을 진행하시면 최초 지급명령 신청한 때가 시효가 중단된 시점으로 인정되며 승소의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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