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 소득 기준은 100만 원일 까요? 500만 원일 까요? 오늘은 부양가족 등재 가능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등재 가능한 부양가족임에도 잘못 알고 누락시켜 피해 보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득 종류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득 종류별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시 부양가족 등재 가능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세전급여)이 500만 원 이하 시 부양가족 등재 가능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초과 시는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 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인 1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은 전체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연말 정산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가장 중요한 소득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 시에는 전체 금액이 종합 소득에 포함되어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배당 소득도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연말 소득 공제 시 부양가족 등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 종합과세 절세방법 4가지 및 주의사항
사업소득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스의 경우 필요 경비를 뺀 소득이 1년 동안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 프리랜스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 소득을 신고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매월 4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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