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오늘은 분리과세에 대해 실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종류 8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1 먼저 내고 종결되는 세금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 후 종결되는 세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종결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수익 또는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그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익당시 발생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로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개정)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등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된 법에 의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14% 단일)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6%)이 낮고 1200만 원 초과(15%)부터 더 높아집니다.
▶기타 소득 700만 원 이하
흔히 말하는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60%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 70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60% 420만 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28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 '분류과세'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리과세처럼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수익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이 있습니다.(소득세법제 14조)
◆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미만 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 시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과 합산해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에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먼저 계산 후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액수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비롯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 2000만 원 미만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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