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항상 절세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또한 연납 통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방법 기간 및 할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중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1년 치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저도 사실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 하였는데요. 괜찮았습니다. 할인받는 부분도 있지만 1년 동안 납부 해야 하는 많은 종류의 세금 중에서 1가지 자동차세가 빠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
세금 등 공과금 납부 시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감면등의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또한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요즘 징수율이 90% 이상이라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 ||||
연도 | 2022년까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제율 | 10% | 7% | 5% | 3% |
2024년 올해는 연납 시 할인율이 5%입니다. 이전 10% 유지해 오는 것과는 다르게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5% 가 어딥니까? 고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보유하신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연납을 권장합니다. 저도 연납할 생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연납을 하실 생각이시면 1월에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 즉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1월이 지난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은 할인율 측면에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하시고 기간을 넘기셨다면 SKIP 하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월 연납 신청 시 → 다음 해 자동으로 연납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지동차 세 →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실제 공제액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에 따른 실제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 | 납부기한 | 공제적용월 | 계산 | 실제공제율 |
1월 | 1/16~1/31 | 2월~12월 | 11개월분 *5% | 5.57% |
3월 | 3/16~3/31 | 4월~12월 | 9개월분*5% | 3.75% |
6월 | 6/16~6/30 | 7월~12월 | 6개월분*5% | 2.52% |
9월 | 9/16~9/30 | 10월~12월 | 3개월분*5% | 1.26%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분은 이택스(ETAX)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위택스(Wetax)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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