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과거처럼 종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일용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간 소득 합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자 소득 - 연간 소득 합계액 포함 여부
세법상 부양가족이 해당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 소득에 일용 근로 소득자의 소득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 근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00만 원 이하 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6가지 (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 배당소득)
아래 종합소득 6가지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 도부양 가족 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 소득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100만 원 이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 연금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 하며 12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 선택 시에는 공제 가능 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 기장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 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총수입 금액인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인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정가보유특별공제 )이 100만 원 이하 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 -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 원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가능
일용 근로 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연말 정산 시 일용 근로 소득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셔도 무방 합니다.
또한 흔히 이야기하는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일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하다는 부분은 ②종합소득(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 배당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③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개념은 연말 정산 시 꼭 필요한 개념이니 북마크나 책갈피설정 해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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