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세금

일용 근로 소득 자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 공제 가능 ? - 연간 소득 합계

by 위드웨이브 2024. 1. 19.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과거처럼 종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일용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간 소득 합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자 소득 - 연간 소득 합계액 포함 여부

세법상 부양가족이 해당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 소득에 일용 근로 소득자의 소득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 근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00만 원 이하 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6가지 (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 배당소득)

 

아래 종합소득 6가지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 도부양 가족 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 소득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100만 원 이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 연금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 하며 12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 선택 시에는 공제 가능 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 기장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 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총수입 금액인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인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정가보유특별공제 )이 100만 원 이하 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 -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 원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가능

 

일용 근로 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연말 정산 시 일용 근로 소득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셔도 무방 합니다.

 

또한 흔히 이야기하는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일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하다는 부분은 종합소득(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 배당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③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개념은 연말 정산 시 꼭 필요한 개념이니 북마크나 책갈피설정 해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