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세금

23년 달라지는 것 -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종합부동산세

by 위드웨이브 2023. 2. 1.

2023년부터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세금 등등 그런데 한 번에 정리해 기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간추려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의해 근로. 자녀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원금을 인상하였습니다.

 

 

▶ 재산요건 

 

기존에는 2억 미만  ~ 1.4억 이상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0% 지급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0%으로 지급액 인상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1. 근로장려금

구분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2. 자녀 장려금

구분 자녀 장려금
현행 개정
자년 1명당 70만원 80만원

 

 

3. 신청기간

 

①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근로장려금)

②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③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연금계좌 세제지원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습니다.

 

구분 기존(2022년 까지) 개정(2023년 부터)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600만원
퇴직연금포함시(IRP) 7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택일

 

 

 

◆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년~20년 400만원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2주택이하 3주택이상
3억이하 0.5%
3억초과 0.7%
6억초과 1.0%  
12억초과~25억이하 1.3% 2.0%
25억초과~50억이하 1.5% 3.0%
50억초과~94억이하 2.0% 4.0%
94억초과 2.7% 5.0%
법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