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세금 등등 그런데 한 번에 정리해 기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간추려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의해 근로. 자녀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원금을 인상하였습니다.
▶ 재산요건
기존에는 2억 미만 ~ 1.4억 이상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0% 지급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0%으로 지급액 인상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1. 근로장려금
구분 |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2. 자녀 장려금
구분 | 자녀 장려금 | |
현행 | 개정 | |
자년 1명당 | 70만원 | 80만원 |
3. 신청기간
①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근로장려금)
②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③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연금계좌 세제지원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습니다.
구분 | 기존(2022년 까지) | 개정(2023년 부터) |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포함시(IRP) | 7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택일 |
◆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근속연수 | 현행 | 개정 |
5년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년~20년 | 400만원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 개정 |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 | |
3억이하 | 0.5% | |
3억초과 | 0.7% | |
6억초과 | 1.0% | |
12억초과~25억이하 | 1.3% | 2.0% |
25억초과~50억이하 | 1.5% | 3.0% |
50억초과~94억이하 | 2.0% | 4.0% |
94억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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