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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소득 종류(8가지)별 세금 신고 납부 대상-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소득

by 위드웨이브 2023. 2. 14.

종합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오늘은 분리과세에 대해 실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종류 8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1 먼저 내고 종결되는 세금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 후 종결되는 세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종결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수익  또는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익당시 발생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로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개정)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등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된 법에 의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14% 단일)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6%)이 낮고 1200만 원 초과(15%)부터 더 높아집니다.

 

 

▶기타 소득 700만 원 이하

 

흔히 말하는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60%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 70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60% 420만 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28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 '분류과세'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리과세처럼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수익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이 있습니다.(소득세법제 14조)

 

 

◆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미만 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 시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과 합산해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에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먼저 계산 후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액수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따라서근로소득을 비롯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 2000만 원 미만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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