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세금

ISA 납 입 한도 (4 천 만원) 및 비과세 한도 상향(500 ~1,000 만원)

by 위드웨이브 2024. 2. 11.

연금저축펀드 IRP와 함께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ISA 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대폭 상향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형 ISA 최대 500만 원, 서민형 ISA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하니 챙겨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SA (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ISA 종류 -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3가지 중 1가지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방식 금융사에 운용일임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 지시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상품 예.적금.펀드.ELS등 예.적금.펀드.ELS등 국내상장 주식,펀드,ELS등

 

중개형 ISA 계좌는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는 유형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이나 가입요건 납입한도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유형은 3가지이지만 사실상 중개형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세제 혜택

현재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200만 원(일반형)에서 최대 400원(서민형)까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 초과분 금액)에 대해서도 9.9%(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 과세 된다는 점은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최근 정부가 이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1,000만 원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이자 배당 소득의 400만 원(1,000만 원 상향 추진 중)까지 비과세 됩니다

 

①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인 자

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3,8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이하인 자

③농어민[단,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 만원(3,8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초과하는 자는 제외]

 

②③ 종합소득금액은 현행 3,500만 원 → 3,8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중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 200만→ 500만 원 

 

상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외는 모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중)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 비과세 기준 200만 원을 2.5배 상향한  500만 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세이연

 

앞서 언급 한 비과세, 분리과세의 혜택에 더해 과세이연의 혜택도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해 주기 때문에 가입기간 동안 과세로 인해 투자금이 줄어들지 않아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 손실통산

또한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이라 함은 수익(+200만 원)과 손실(-100만 원)을 합산 한 총수익(+1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의무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

ISA 의무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만료일 전에 연장 가능 합니다. 따라서 총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장 5년 기준 1억 원이 되며, 당해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간 납입하지 않아도 4년째 될 때 3년 간 이월된 6,000만 원과 4년째 2,000만 원을 더해 총 8,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를 2배 늘어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하고 있습니다

 

ISA 가입 요건 

전 금융사 기준 1명당 1개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인자로 소득 무관

 -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는 가입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ISA 가입 도중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ISA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1년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2,000만 원 초과하는 자

 

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전용(?) - '국내 투자형 ISA'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현금 부자들은 ' 국내투자형 ISA'라는 이름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다른 ISA와 달리 배당소득 중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세율을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ISA비과세한도상향
ISA 비과세한도

 

이경우 부자감세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겨도 24% 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자 감세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