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득(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의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가입자를 말하며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외 모든 대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 금액) 대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는 연 간 1,000만 원이 아닌, 336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를 목표로 2024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6만 원 산정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미리 배당 및 이자 소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B 씨의 사업소득 외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은 4,000만 원 × 7.09% = 2.836,000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36,333원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8% 를 곱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해 3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우선 ①금융소득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지역가입자의 연간 1,000만 원 보다 많은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장의 연간 2,000만 원은 금융소득 외 여타 소득의 합계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을 반영하지만 ② 직장 가입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100% 부담하지만 ③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50% 반영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50% 만 부담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도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발생한 추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그 외 소득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인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
근로소득 1억 인 A 씨의 금융소득 4천만 원( 여타소득 0)인 경우 2,000만 원 초과분만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 7.09% = 연 1,418,000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118,166원 추가 부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 8%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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