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절세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기타 소득의 개념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분리 과세 해야 하는 경우와 종합 과세 신고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다면 고용관계의 유무와 공급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그 구분에 따라 원천세 세율과 이후 세금 신고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을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특히 고용관계와 계속성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1) 근로소득: 일용, 일반 근로소득은 통상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대가가 근로소득이 됩니다.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2) 사업소득 : 고용과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계속적)
3) 기타 소득 : 이 또한 고용과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행한 활동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기타 소득이 됩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일시적)
※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며 고용과 무관한 소득은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보셔도 무방 합니다
기타 소득 세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주요 기타 소득인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수입금액의 60% 를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만일 해당 소득을 벌기 위해 수입의 60% 를 초과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당연히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 소득 세율 ( 8.8% VS 22%) 혼동되는 이유
기타 소득 세율이 혼동되는 이유는 필요 경비 때문입니다. 결론은 소득에 과세하느냐 수입(매출)에 과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강연료로 받는 경우 필요 경비(60% 60만 원)를 뺀 40만 원이 소득이 되고 여기에 정해진 세율로 과세해야 합니다
▶세전 100만 원(수입)의 강연료 중 8.8% 인 8만 8천 원을 원천징수 한 후 91만 2000원을 강연자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8% 인 8만 원은 소득세, 0.8%인 8000원은 지방소득세로 계산하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소득이 아닌 수입(매출)입니다. 여기에 8.8%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강연료 100만 원 중 60만 원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만 원 소득이 되고 40만 원에 대해 20% 의 소득세(8만 원)와 2% 의 지방소득세(8천 원)를 부과해 총 8만 8천 원이 원천 징수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의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장부와 증빙 서류를 통해 필요 경비가 인정되고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의 경우 비용 지출이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는 세부적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미리 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기타 소득은 수입(매출) 금액의 60% 또는 80% 를 필요 경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 및 필요경비 인정 비율
필요 경비 60% 가 인정되는 경우와 80%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유형
필요경비 인정비율 | 유형 |
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 인정 | 1.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원고료, 인세등 |
2.다음의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2-1)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
2-2) 그 빆의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유형
필요경비 인정비율 | 유형 |
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 | 1. 공익법인 주무관청이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2.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신고 방법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납세가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시 부과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는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인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실제 750만 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강연료 기준으로 60%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간 7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해야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합 과세 VS 분리 과세 가 유리한 경우
세금신고 방식 선택의 경우에는 항상 해당구간의 세율이 중요합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종합 과세 방식 을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기타 소득의 원천세 세율은 20%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20% 보다 낮다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합 소득세 세율이 원천징수세율 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시 종합과세 선택 4600만 원 이상시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4600만 원~8000만 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24% 이고 그 이상은 35~45% 세율입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 높은 구간에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과세를 종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결론
기타 소득은 유형별로 각각 60% 또는 80% 의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입이 아닌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 일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시고 46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간 '기타 소득' 300만 원( 수입금액 750만 원 , 60% 필요경비 공제 기준)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절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소득세 (종합 소득세) 공제 및 구간 확대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 | 2024.03.09 |
---|---|
종합 소득 6가지 종류 및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0) | 2024.03.04 |
ISA 납 입 한도 (4 천 만원) 및 비과세 한도 상향(500 ~1,000 만원) (1) | 2024.02.11 |
금융 소득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0) | 2024.01.28 |
일용 근로 소득 자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 공제 가능 ? - 연간 소득 합계 (0) | 2024.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