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주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종합 소득 6가지 종류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및 근로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6가지 종류
종합소득세는 '종합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배사근연기'로 줄여서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방식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전체적인 종합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적금에 대한 이자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을 보유 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 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수익(매출) 중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스도 사업소득에 해당됨)과 ②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세액 계산 방법 개정사항( 추가 삽입)
구분 | 기준금액 | 비고 |
2022년 | 1200만원 | 12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 |
2023년 | 1200만원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2024년 | 1500만원 |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회사원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와 감면 금액을 차감 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추징하고,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경우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시겠지만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네 번째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⑤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⑥ 연간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자 6가지 유형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①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②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선 링크를 참조하시어 수입(매출) 기준으로는 연간 75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인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③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23년 귀속분부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④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⑤프린랜스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당연하겠지만. ⑥사업소득(부동산 인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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