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ISA와 IRP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장점이 많은 IS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의 많고 적음 여부를 떠나 ISA 계좌는 무조건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ISA 개념(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 RP)등에 투자하면서 절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실 직접 상품에 가입해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개념과 장점 및 단점이 혼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방법
ISA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인 1 계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간 이동은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5년간 총 1억 원입니다(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하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및 중도 인출 여부
의무 가입가간은 3년( 만기 시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언제든 해지 가능 합니다)이고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출하시면 납입한도는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는데요. 처음 계좌 개설 시에는 일반형으로 개설되고 이후 관련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
가입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1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로 연간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 ISA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가 해당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초과해도 9.9% 의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되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서민형 ISA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로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서민형 ISA와 동일합니다.
결론
ISA 계좌는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의 장점뿐만 아니라 손익통산 과세이연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부는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증대를 추진 중입니다.따라서 무조건 가입해 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 생들에게는 목돈 마련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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