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가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자 이탈 및 시장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 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세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 원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 원 초과 시 27.5% 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 원,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이며, 손익통산 개념이 적용되기 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손실이월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비고 |
3억 이하 | 22% | 국내 상장주식 소득 5천만원 초과 시 |
3억 초과 | 27.5% | 해외.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250만원 초과 시 |
하지만 배당과 이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 후 실현된 차익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적용 범위
금융투자 소득세의 적용 범위는 주식, 펀드, ELS,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매매 차익 모두가 해당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 시 단점
주식 채권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은 5000만 원 기타는 250만 원만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국내주식 1억 투자 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 기존에는 비과세였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22% 의 세율이 과세되는 점 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기존 대로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22% 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침체 - 고액 투자자 이탈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투자 금액이 큰 고액 투자자는 늘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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