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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종합 부동산세' 정말 폐지 가능 할까 - 1세대 1주택자 실 거주 시 과세 제외?

by 위드웨이브 2024. 6. 1.

현재 종합 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이 같은 기본 공제 금액을 완화 내지는 폐지 추진이 정부와 야당의 현재 이슈입니다. 관련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에서 16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비숫한 의견을 주장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화 - 개인기준

 

2005년 이후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는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2004~2008년 1~3%
2009~2018년 0.5~2%
2019~2020년 0.5~3.2%
2021~2022년 0.6~6%
2023년 이후 0.5~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및 세액추이

 

주택분 종부세는 2023년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으로 고지인원이 41만 명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 미 고금리등의 용향으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및 세액추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 및 세액추이

 

종합 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1 가구 1 주택 보유자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으로 보완을 적극 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여당 내에서는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완화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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