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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재산세 과세 표준, 공정 시장 가액, 납부 기간( 주택,토지, 건축 물 등)

by 위드웨이브 2024. 7. 5.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feat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 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무하는 보유세의 한 형태입니다.

 

구분 1차 2차
주택 아파트 7/16~31 9/16~30
건축물(오피스텔,상가), 선박 ,항공기 7/16~31 2차 납부기간 없음
토지 9/16~30 2차 납부기간 없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등 아파트의 경우만 -1, 2차 납부 가능

 

주택 등 아파트는 1,2차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각각 50%씩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차 납무기 간에 전액 납부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 7월 31일까지 15일간

▶2차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 선박, 항공기 - 7월 16~7월 31일 100% 완납해야 함

 

아쉽게도 주택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1.2차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100% 전액 납부해야 된다는 점 기억 해 주기 시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요청

자금 사정 상 재산세 납부 기간 내 납부가 어려우면 위택스(지방세납부어플)에 로그인 후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3개월까지 가산세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 한 점 활용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은 항상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3% 부과된다는 점 기억 하시고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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