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feat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 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무하는 보유세의 한 형태입니다.
구분 | 1차 | 2차 |
주택 아파트 | 7/16~31 | 9/16~30 |
건축물(오피스텔,상가), 선박 ,항공기 | 7/16~31 | 2차 납부기간 없음 |
토지 | 9/16~30 | 2차 납부기간 없음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등 아파트의 경우만 -1, 2차 납부 가능
주택 등 아파트는 1,2차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각각 50%씩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차 납무기 간에 전액 납부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 7월 31일까지 15일간
▶2차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 선박, 항공기 - 7월 16~7월 31일 100% 완납해야 함
아쉽게도 주택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1.2차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100% 전액 납부해야 된다는 점 기억 해 주기 시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요청
자금 사정 상 재산세 납부 기간 내 납부가 어려우면 위택스(지방세납부어플)에 로그인 후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3개월까지 가산세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 한 점 활용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은 항상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3% 부과된다는 점 기억 하시고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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