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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DC형( 확정 기여 형)퇴직 연금 개념, 계산 방법, 장점, 지연 이 자율

by 위드웨이브 2024. 1. 25.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확정 급여형(DB) 형 과 확정 기여형(DC)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의 개념, 계산 방법, 제도운영의 장점과 부담금 미납입 시 지연이자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형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인 연봉액과 연봉 이외 발생 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1개월치만 불입하면 됩니다

팁) 퇴직연금 산정 기간이 매년 1.1~12.31 사이이지만, 해당 근로자가  기간 중 중도 퇴사 시 임금 지급이 1.1~6.30까지 지급되었더라도 연봉과 연봉 외 발생 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을 불입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 방법 과 퇴직금 중도 정산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의 실제 사례인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및 DC형 퇴직연금 계산 실제 사례 - 임금체불 진정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 장점

가입자(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초과 수익 가능성

 

근로자의 투자 성향과 운용 능력에 따라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2023년 분 DC형 퇴직금 12분의 1 상당의 부담금을 DC 계좌로 납입받았는데 적절한 투자 종목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만일 회사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였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운용 수익 보전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율 :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근로기준법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규정

 

세액공제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자금이 허락되면 연금저축편드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씩 매년 납입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아래 중도인출 법정 사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을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의 회사는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지급) 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도인출 법정사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써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가입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통산가능

 

다른 회사로 전직 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매년 1회 부담금 납입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담금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부족금액이 발생해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 후 부족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DC형퇴직연금계산방법
DC형퇴직연금계산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 법률조항으로 회사가 지켜야 할 부분으로 절대 두려워  마시고 정확한 내역 공개를 요구해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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