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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실업 급여 수급 조건 3가지 및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로 일수) 계산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4. 1. 21.

실업 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3가지 조건 확인 방법 및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및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착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자격 조건

아래에서 언급하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제외되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근로 중에도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 전까지 근로일수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 -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전까지의 근로일수는 통산하여 180일 이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기근로자'인 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근로자는 24개월 전까지의 근로 일수를 통산할 수 있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직일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니며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한 날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일 뿐 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임금을 받은  유급일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수 통산 180일 의미

 

달력상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은 180일이지만 근무일수 기준으로 보면 약 156일 정도 되기 때문에 180일 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주마다 피보험단위기기 간은 7일이 아닌 5일이 됩니다. 여기서 유급인 주휴일(일요일) 1일을 포함하면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 -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근무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하고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하지만 주 6일 또는 주 7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보험단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에 접수 후 처리 완료 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 이직확인서처리메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여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 부당해고 폐업 등 근로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사람 여부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결국 고용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 후 근로 활동이 불가할 것이라도 판단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깁스등 노동이 불가한 상태를 고용센터에 노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하면 재취업 활동 불가라 판단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또는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연기신청을 하시는 게 좋으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이상 언급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3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도 철저히 하셔서 예상치 못하게 실업급여 수급 누락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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