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함에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원천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4년 4대 보험 요율 및 변경사항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대 보험요율
근로자는 매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차감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 또한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총요율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0.9182%(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 0.9% | 0.9% | 1.8% |
산재보험 | 없음 | 100% 부담 | 사업 종류별 차이 발생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은 앞서 표에서 언급드린 바 대로 기준 월소득액에 보험료율 9%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월소득액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여기서 기준월소득액이 중요한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하한액은 최소 37만 원 상한액은 최대 590만 원까지입니다. 이 말은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 미만이더라도 37만 원 590만 원 초과하더라도 590만 원이 기준월소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용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도 6월 30일까지 보험료 변동은 없으며 최대 531,000 최소 33,300원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수월액기준으로 하는데요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예시) 보수월액 2,000,000 원 경우 건강 보험료= 2,000,000 × 3.545% = 70,900원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 요양 보험료 또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의 12.81% 에서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2.95% 로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2,000,000 원 경우 2,000,000 × 3.545%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신방식) 70,900원 × ( 0.9182% / 7.09%) = 9,180원
(구방식) 70,900원 × 0.1295 = 9,180원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기준으로 근로자 0.9% 사업주 0.9%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등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0.9% 부담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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