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은 급여이기 때문에 미 지급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차 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통상 임금에 상여가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기본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수당' 제도가 있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된 연차촉진제도 없이 체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위반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과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 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 이 중요한데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그 외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 임금 × 미사용연차 개수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의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 연간 총 상여 120만 원 중 1개월 치 10만 원 = 3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 통상임금 310만 원 / 209시간 = 약 14,833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833원 ×8시간 = 118,664원이 됩니다.
이경우 연차휴가 수당은 118,664원 × 5일 = 593,32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1. 근로의 대가 2. 정기성 3. 일률성 4. 고정성 여부의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차례대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생일축하금과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격이 일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일률성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에는 일정 조건과 해당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정성
초과 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고정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보장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해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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