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받을 때 확인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항이 있는데요. 정기 상여금은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정기 상여금을 연차수당에 미포함시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 등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상여금 -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기본급의 00%를 지급한다. 또는 월 기본급의 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방식은 총액을 12분의 1로 분할해 매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홀수 또는 짝수일에 월 기본급의 00% 를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등등입니다.
동일한 조건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요? 우선 정기상여금 미지급 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자만 정기 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여부
정기 상여금의 지급 형태는 회사마다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주 임금체불 이슈를 야기합니다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회사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연차수당에도 포함되지 않겠죠
이 경우 1 차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앞서 언급드린 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 이전 퇴사 시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직자 기준' 전제에도 정기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일진베어링)이 많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자동차 부품업체 일진베어링의 임금청구소송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은 물론이고 설 추석 휴가비 등도 특별 상여금으로 " 임의의 근로 제공일에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 재직자 조건"을 전제로 법정수당 계산에서 상여금과 각 종 수당을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상여금 등으로 포함한 금액을 토대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 이전 퇴사 시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급받을 가능 성이 높은 경우 - 정기 상여금을 일할 계산 지급
'일할 지급'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구 명기 여부에 따라 정기 상여금 지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는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사람은 정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로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보다 단체협약이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지급일 이전 퇴사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지급'이 성립된다는 의미는 통상임금의 구성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는 곧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계산) 산정 시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이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자료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례의 대법원 판결 시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0년) :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 문안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관례적으로 퇴사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명백한 근로 제공에 대한 정기 상여금 지급이 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연차수당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전년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연차수당에 반영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불명확한 이유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통상임금에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회사는 OT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수당 계산 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건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다란 이유를 찾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정기상여금 운영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연차 수당뿐만 아니라 OT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반영되어 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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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 지급시 신고방법 - 통상임금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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