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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절차

by 위드웨이브 2023. 1. 15.

다음 주 1월 15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됩니다. 간편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시지만 그중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 절차에 대해 살 펴 보겠습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40% → 80% 상향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 20%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4.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5%(17%)

5.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 → 20%

6. 기부금 세액 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 연말정산 개념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해 초(2월)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 내지는 추가납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매월 과세한 후,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거나 더 떼 가는 것을 말합니다

 

 

1. 소득공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먼저 공제를 합니다.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1.1 총 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최대 350만원)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최대 1200만원)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00만원초과~4500만원 초과액의 5%(최대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2 추가 소득공제

 

상기의 근로소득 공제에 더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있으면 추가로 차감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2. 과세표준액 결정

 

이렇게 하여 소득공제할 부분을 모두 반영한 후 과세표준액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세금이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2.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누진 공제 없음)
4600만원 이하 15%(누진 108만원 공제)
8800만원 이하 24%(누진 522만원 공제)
1.5억원 이하 35%(누진 1490만원 공제)
3.0억원 이하 38%(누진 1940만원 공제)
5.0억원 이하 40%(누진 2540만원 공제)
5.0억원 초과 42%(누진 3540만원 공제)
10억원 초과 45%(누진 6540만원 공제)

 

 

3. 세액 공제

 

3.1 세액공제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다시 빼주는 것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기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로 나온 세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결정세액

 

이렇듯 세액공제까지 마무리하시면  지난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종금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결정 세액과의 차이를 따져  기납부 소득세가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1.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2.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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