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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부모 자식간 증여세 면제 (차용증 작성 법 및 양식) 및 절감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2. 12. 11.

가족 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면제를 위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기일에 납부 또는 이체한 증빙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이유

1.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는 무상 증여 한도 증액 검토 추진 중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성년 5천만원 1억원
미성년 2천만원 5천만원

 

※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0
1억~5억이하 20% 1천만원
5억~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세 면제(절감) 위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1.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1)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무이자보다는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5)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등을 작성해 둡니다.

 

 

※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①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작성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

②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하기

 

6)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

7)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

8)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합니다.

 

2.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

 

부모 자식 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과 동일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차용증 이자는 적정 이자율이 되어야 하는데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 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5) 변제기

6) 지연이자

 

 

차용증양식
차용증

◆ 증여세 면제(절감) 위한 사후관리 (이자지급 +원금 상환) 철저

 

국세청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 지급 여부, 원금상환 여부임을 기억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게산해서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절감) 위한 차용증 이자 적정 이자율 적용 시

 

부모 자식 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를 2% 정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 이익은 260만 원.

 

 대출금액 1억 원 × 4.6%(적정 이자율) = 4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이자는 1억 원 × 2% = 200만 원
 따라서 460만 원 - 200만 원 = 2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 상증세 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시의 이익 26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 이자소득 세율 14% 에 지방세 10% 추가 시 15.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 인데 지방세 10% 추가 시  27.5%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을 빌려줄 경우 , 자녀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떠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천천히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절감) 위한 차용증 이자 - 무이자 적용 시

1.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 이율(4.6%)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이자 대출 시 증여세 미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자 계산식 인 대출금 × 4.6% = 1000만 원을 역으로 계산하여 1000만 원을 4.6% 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는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만약 2년 후 일시불로 변제한다면 2억이 아닌 1억이 되겠죠)

2. 성인자녀는 부모에게 10억 무이자 차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할 때 그 대출금에 적정 이율(4.6%)을 곱한 이자가 5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상증세 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 계산식인 대출금 × 4.6% = 5000만 원을 역으로 계산하여 5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1,086,956,521원입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10억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년 내 원금 상환이 안되면 증여세를 추징 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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