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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요율표 및 보험료 계산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3. 10. 30.

4대 보험 요율은 가계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근로자 100% 부담은 없으며 사업주와 50% 씩 나누거나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4대 보험 요율 및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 근로자, 사업주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

구분 근로자 요율 사업주 요율 요율전체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 발표 전
건강보험 3.545% 3.545%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0.14% 인
고용보험 0.9% 0.9% 1.8% 실업급여
  0.25%~0.85%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산재보험   100%   미정(12월말)

상기 요율 표를 보시면 산재보험을 제외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대 5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만 100% 사업주 부담인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및 4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기준

 

국민 연금

2024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 및 보험재정을 감안했을 때 2024.6월 이후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기준 월 소득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상한 590만 원까지 근로소득의 9%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4.5% 사업주 4.5% 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6.7% 인상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산정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즉,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7.09% = 사업주, 근로자 각 50% 씩 부담)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 로 동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장기 요양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앞선 표에서 기입한 것처럼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사업주 또한 동일하게 12.95%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직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분 없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 자원 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   0.8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산재보험

산재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보험요율 업종 보험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 어업 2.9%
전기 가스,상수도 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사업 0.7%~1.0%
운수, 창고, 통신업 0.9%~1.9% 금융 및 보험업 0.7%

 

4대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세전 월 400 연봉 4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과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월 400 ×0.045(4.5%, 근로자 부담분) = 180,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에 적용하게 되는 기준 월 소득이 있는데요. 이는 최저 월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7만 원 이하이면 37만 원을 기준 월 소득으로 하고 590만 원 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 월 소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2023.7.1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

 

앞서 말씀드린 바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 400만 원 × 0.0354(3.545%) 하면 건강보험료 141,800원 과 장기 요양보험료 18,160원이 도출됩니다. 또한 공무원과 사입학교 교원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 50% 국가 50% 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근로자 50% 사업주 30% 국가 20% 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100% 50% 50%  
공무원 100% 50%   50%
사입학교 교원 100% 50% 30% 20%

 

 

고용보험료 계산

상기 월 급여 400만 원 연봉 4800만 원 기준으로 고용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36,000원 (0.9%) 사업주 부담액은 46,000원(0.25% 추가 부담 10,000원)이 되며, 150인 미만 우선 지원 대상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동일하게 36,000원이지만 사업주 부담액은 54,000원 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천분율 기준 요율 16%) 경우 월 400만 원 세전 급여의 경우 근로자 1명당 보험료는 약 70,52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없기 때문에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계산 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70,520원 도출 산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합계 : 70,520원 도출 산식
- 보험요율(천분율)  : 식료품 제조업(16%)
- 산재보험료 : 64,000원 ( 4,000,000원 * 16/1000)
- 출퇴근재해 :   4,000원 ( 4,000,000원 * 1/1000)
-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 2,400원 (4,000,000 * 0.6/1000)
- 석면피해구제부 부담금 : 120원 (4,000,000 *0.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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