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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노란봉투법 (뜻, 유래, 발의, 계류) 진행사항 및 대통령 거부권

by 위드웨이브 2023. 2. 21.

최근 국회에서는 노란 봉투법 관련 논란이 한창인데요. 노란 봉투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시 사측의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래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란 봉투법' 뜻과 유래 진행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 봉투법 

 

1. '노란 봉투법'  뜻 유래 및 재발의 계기

 

1.1 노란 봉투법 뜻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1.2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에서 유래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인데요.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시민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금 16일 만에 1차 목표액 4억 7000만 원이 모금되었고, 이후 111일 만에 총 4만 7000명의 시민들의 모금에 참여해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1.3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계기로 재발의

 

2022년 8월 2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 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 노란 봉투법 발의 및 계류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는 관련법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3. 노란 봉투법 진행사항

 

3.1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의결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현재 법제사법워원회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 김도읍의원이 위원장이라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3.3 본회의 직회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요.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내 처라 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4. 노란 봉투법 개정안

 

4.1 합법파업 범위 확대 / 손해배상 책임 산정 /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

 

합법파업의 범위이익분쟁(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에서 권리분쟁(해고자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등)으로 넓히고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으며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4.2 '사용자'의 정의 학대

 

또한 사용자의 정의'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쟁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고 합니다.

 

 

 

 

◆ '노란 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1. 대통령 거부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여당 의석 115석 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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