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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부양,소득,재산 요건) 변경 - 건강보험 종합 계획

by 위드웨이브 2023. 11.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의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의 변경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부양, 소득, 재산요건)을 살펴보고 변경 제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개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기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부양 요건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미혼은 가능.

 

 

소득 요건 - 연소득 기준, 사업소득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지난해 2022년 9월 연소득 2,000만 원(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걸로 강화되어 당시 27만 명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500만 원(매출액에서 필요 경비 차감한 소득) 미만 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주택 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표 9억 이하여야 하며 9억 초과 시에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산 과세표준 5.4억~9.0억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이하(9억 이상은 무조건 자격 상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0억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단 전월세와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건강 보험 종합계획  - 제안 사항 요약

 

2023년 12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 보험 종합 계획의 제안을 살펴보면 부양요건 중 건강 보험 피부양자 가족 범위를 제한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세대 단위 부과에서 개인 단위로의 전환과 가상화폐 금융투자 소득도 포함시키는 등 소득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범위 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피부양자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 성인 직계비속은 제외 )와 직계존속 일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형제자매도 제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 세대단위 → 개인 단위로 전환 예정

1인 1 보험료 시대로의 전환 검토, 건강 보험료 가입자 5100만 명 중 지역 가입자 1477만 명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피부양자 1700만 명으로  지역가입자 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범위를 줄이겠다는 제안내용

 

소득에 대한 건강 보험료 소득범위 확대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 등도 건강보험료에 포함시키겠다. 가상화폐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재는 유에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 보험료 축소 제안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불만 해결 안

 

1년에 병원 얼마가지 않는다 매월 내야 하는 건강 보험료가 많다도 생각하는 젊은 층의 불만을 건강보험료의 10% 매달 청년건강계좌를 만들어 적립하고, 향후 젊은이가 나이 들어 의료비 가 많이 필요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건강 보험료는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과소의료이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쿠폰을 만들어 제공하는 건강검진바우쳐를 발행 건강검진 등에서 활용하도록  다시 되돌려 주겠다

 

보험악용 과잉진료 등 막는 방안으로 본인부담 상한 적용 해 과다의료는 적용을 제한하고, 연 364일 이상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로 인상하는 등 의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확정안은 아니고 제안 한 내용이지만 상당 부분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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