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임금,근로

간호법 논란 정리 - 간호법 정의 '지역사회' 문구 의미, PA간호사

by 위드웨이브 2023. 5. 20.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반발해 준법 투쟁 중인 간호사들이 5월 19일 서울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호법 논란 부분을 총정리하고 간호법에 포함된'지역사회' 문구의 의미, 간호사와 PA간호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후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간호법 정의  - 찬성 반대 직역으로 나누어지는 이유

1. 간호법

간호법이란 한마디로 말해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의미하며 각 단체별로 주장하는 해당 법의 정의에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찬성 반대 직역

2.1 찬성하는 직역

당연히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사 직역입니다

2.2 반대하는 직역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직역

 

◆ 간호법 - '지역사회' 문구  의미

통과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향후 간호법 개정을 통해 결국 간호사들이 단독개원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개원이 되면 진료권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단독개원'의 반대 명분에 대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결국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PA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단독개원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럼 PA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를 이해하면 간호법 논란의 대부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호사(Registered Nurse.RN)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1.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인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간호(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속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사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2.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PA간호사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PA간호사는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용어를 해석하면 도와주는 사람인데 정확한 정의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의사 인력의 부족등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병원에서는 항상 전문의와 함께 하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담 간호사가 바로 PA간호사입니다. 보통 PA간호사는 수술복이나 그들만의 유니폼을 입거나 가운을 입습니다

 

3.PA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불법 여부?

미국의 경우 PA간호사가 스스로 처방을 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본인들의 감독 없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상 필요할 때 용인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의 진료 처방의 특권을 타 직종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PA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나 현실에서는 용인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2022년 2월 PA간호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내었다가 대한소아과의사협회장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PA간호사는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없는 간호사로 의료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 결론

이제 어느 정도 퍼즐의 막바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결국 의사들은 미국의  PA간호사처럼 지역사회 기반으로 단독개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간호사들도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향후 숙련된  간호서비스 영역의 확대 즉 단독개원을 통해 지역별 간호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간 간호법안 내용 일부]
제2조 (정의)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정의하고 있고 제2장 면허와 자격을 통해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보조하는 개념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현장의 조력자로서의 간호사가 아닌 의료현장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간호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간호사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