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 요금 비율이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신 후 새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4대 보험요율이란?
4대 보험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에 따라 자신의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은 동결되었고요. 하지만 2023년에도 가게지출에 부담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1. 2023년 4대 보험요율표
구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자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0.91% | 0.455% | 0.455% |
고용보험 | 1.8%+@ | 0.9% | 0.9%+@ |
산재보험 | 업종별보험요율 | 전액부담 | |
합계 | 18.8%+@ | 9.4% | 9.4%+@ |
▶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및 보험료 계산방법 바로가기
▶ 2024년 기준중위소득 역대급 상향, 계산 방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 기준)
1.1 2023년 국민연금 요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하여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2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1.2 2023년 건강보험 요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나 치료비가 생활에 있어서 부담이 될 만큼의 비용이 나왔을 경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되는 의료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공지 안내문※
건강보험요율 세부
①직장가입자 6.99% → 7.09% (0.1% 인상)
②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 /원] 205.3원 → 208.4원 (3.1원 인상)
③장기요양보험 12.27% → 12.81% ( 0.91%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 → 곱하는 요율이 12.81% 로 0.91% 로 인상
1.3 2023년 고용보험 요율
▶ 고용보험 개념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급여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요율이 2023년까지 유지
변경 전 1.6%( 사업주 0.8%+@, 근로자 0.8%) → 변경 후 1.8% (사업주 0.9%+@, 근로자 0.9%)
▶2023년 고용보험요율 결정 내용 및 방식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으로 2023년 고용보험요율 인상분은 2022년 대비 0.2%입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건 다들 아시죠. 또한 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동향, 경제상황을 고려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작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1.4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개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요율
2023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은 12월에 결정됩니다. 적용률은 업종별 차이가 있고요 2022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2022년 산재보험 요율표
[참고콘텐츠]
'노동,임금,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1인 가구 현황(ft 비중, 주거, 취업,소득,지출,특징,증가원인 ) (0) | 2022.12.26 |
---|---|
퇴직연금 ( DB형 or DC형 ) 선택 및 ( DC형 ) 운용사 변경하는 방법 (0) | 2022.12.22 |
'주 52시간 근무제' 와 '유연근로제'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념 (0) | 2022.12.14 |
2023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0) | 2022.12.10 |
2023년 기준 나(본인) 중위소득 (몇 %) 확인 방법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