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이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DB형 or DC형 등의 운용방식 선택과 운용사에 따라 퇴직 시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운용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DB형 or DC형) 선택과 전환(DB형 →DC형) 시 유의사항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비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선택은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일 경우 DB형,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일 경우 DC형 선택이 유리합니다.
1.1 DB형이 유리한 근로자
①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②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1.2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①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 임금 피크제 임박한 근로자 )
②투자에 자신이 있으며,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
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DC형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1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근로자 퇴직 전까지 사용자가 DB형에 적립 운용하며,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의 퇴직 시 수령액은 운영성과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2 확정기여형(DC형)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 역시 개인(근로자)에게 귀속되어 퇴직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 DB형 → DC형 전환 방법
재직 중인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 중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 개인은 DB형 퇴직급여계좌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 후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DB형 → DC형 전환 시 이전 금액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사용자)의 DB계좌에서 개인(근로자)의 DC계좌로 이전되는 겁니다.
3. 임금피크제 임박한 근로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반드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까지 DB형 유지 시, 평균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B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사용자)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노조등)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중도인출 여부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 한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하는 방법
1.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이 어디와 제휴 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거래 중인 운용사 확인)
2. 변경하고자 하는 증권사 어플을 깔고 DC형 계좌 개설 합니다.
3. 재직 중인 회사 연금담당자와 회사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에게 연락 변경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담당자는 운용사 변경 관련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 등 요청하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4. 증권사에서 서류 양식을 보내주면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서 회사 연금 담당부서에 보냅니다.
5. 기존 은행 또는 보험사 계좌의 돈이 증권사 DC 계좌로의 입고를 기다립니다
( IRP처럼 기존 운용사 계좌에서 매수한 상품이 있다면 환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사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제 원하는 상품을 매수하면 됩니다.
( 펀드 예금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IRP 운용사 변경은 간단합니다 증권사 어플 메뉴에서 타사 IRP 끌어오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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