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산정 시 회사에서 산출하는 금액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해 스스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약 6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회사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사례
저는 지난 2022년 4월 주택 구매 자금이 필요해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요.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 약 5백만 원을 덜 받은 걸로 확인되어 회사에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반영되는 평균임금 산정 수당은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인센티브, 식대, 귀향여비 등이 포함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저의 퇴직금 3개월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개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비고 |
2022.1.1~1.31 | 31일 | 4,701,521 | 1,081,500 | 직책+식대+인센 |
2022.2.1~2.28 | 28일 | 4,715,121 | 756,500 | 직책+식대+인센 |
2022.3.1~3.31 | 31일 | 4,715,121 | 1,131,500 | 직책+식대+인센 |
합계 | 90일 | 14,131,763 | 3,219,500 | 17,351,263 |
상여금, 연차수당, 휴가(귀향비) - 12개월 합계금액의 12분의 3 반영
최근 3개월 급여에 더해 상여금, 연차수당, 휴가(귀향) 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의 계산식은 조금 다르지만 간단합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에 산입 시키면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1217.2017.2.14)
기간(12개월) | 정기 상여금 | 인정 상여금 | 연차수당 | 휴가(귀향)비 | 합게 |
2021.4.1~12.31 | 14,760,393 | 1,554,547 | 2,305,514 | 1,000,000 | 19,620,454 |
2022.1.1~3.31 | 5,079,587 | 600,184 | 250,000 | 10,789,832 | |
합계 | 19,839,980 | 1,554,547 | 2,905,698 | 1,250,000 | 30,410,286 |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 평균 임금 계산 과정
급여( 17,351,263) + 상여(5,348,632)+연차수당( 726,425) + 휴가, 귀향비(312,500) / 90일
급여 = 기본급 + 각종 수당, 상여(정기상여+ 인정상여) → (19,539,980 + 1,554,547)/12개월 × 3개월
연차수당 → 2,905,698 /12개월 × 3개월, 휴가(귀향비) → 1,250,000 / 12개월 × 3 개월
▶1일 평균 임금 = 263,765
퇴직금 산정 (퇴직금 기산일 2009/2/28 ~ 2022/3/31 4780일)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재직일 수 / 365 )
▶퇴직금 계산 과정 = 1일 평균 임금 263,765원 × 30일 × (4780일 / 365일)
▶ 퇴직금 = 7,912,950 (263,765원 ×30일) × 13.09589 ( 4780일/365일) = 103,627,122
퇴직금 차액 및 지연이자율
회사 측 퇴직금 산정 (①98,659,953 ) - 저의 퇴직금 계산(②103,627,122 )= 차액 (③4,967,169)
▶지연이자율 :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의 지연이자 부과,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 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는 체불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처별규정은 없으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 금 계산 사례
DC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간 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 12를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으로 기기본급 이외 가산수당 등도 포함된 평균임금 항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재직 시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물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부담금산정 시 산입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396,2017.08.11)
퇴직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1년의 기간에 걸친 임금총액을 전제로 1년당 1/12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1년간의 부담금을 납입 한 이후 기산되는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DC 부담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080,2015-06)
예컨대 퇴직 연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경우 DC 퇴직연금 부담금은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개월로 나눈 금액에 6/12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근무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12/12 곱하여 산정한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사례 (2022.4~12월 9개월)
또 저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는 2022년 3월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후 4월부터 ~12월까지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내용입니다.
구분 | 급여 | 연차수당 | (-)급여소급분 | 계 |
2022.4~12월 | 69,708,078 | 1,800,552 | 1,037,204 | 70,471,426 |
▶계산식 = 급여 + 연차수당(22.4~12월분) - 급여인상소급분( 22.1~3월분)
▶계산 과정 1= [ 69,708,078 + 1,800,552 - 1,037,204(회사 주장) = 70,471,426 ]
▶계산 괴정 2= [ 69,708,078 + 1,800,552 +1,037,204(저의 주장) = 71,508,630 ]
주 1) 회사는 2022년 급여 소급분이 22.10월에 지급(1~9월 소급)되었기 때문에 1~3월분은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반영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계산해 주었으나, 저의 판단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22.1~3월 급여 인상 분( 인상률 미확정, 소급분 미지급) 평균임금에 미포함으로 차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상분이 지급된 2022년 4월 이후 임금에 반영 한 계산과정 2의 금액으로 재 신청 예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71,508,630 / 9 =7,945,403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사례 (2023.1~12월 12개월)
▶계산식 : 2023년 1월 ~12월 임금 총액 - 경영성과급
= 98,919,947 / 12
▶ 계산 과정 : 106,133,672 - 7,213,725 = 98,919,947 /12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8,243,328
임금체불진정서
만일 회사가 차액 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가 차액 및 지연이자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 증명 발송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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