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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경영) 성과급 임금 성 판단 - 퇴직금 산 정 기준 인 평균 임금 포함 여부

by 위드웨이브 2024. 2. 4.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사가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축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해당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및 DC형 퇴직연금 계산 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및 DC 형 퇴직 연금 계산 사례 - 임금 체 불 진정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산정 시 회사에서 산출하는 금액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해 스스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약 6백만 원의 차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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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 포함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는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 시간이나 생산량에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금품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의례적 '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상기 근로기준법 제2조 항 4호에 따라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금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 4121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성과급 관련 노동부 지침 - 일부 발췌

( 전략)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중략)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중략) 경 영성과 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재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상기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 지침에 의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사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의 인정사례가 아직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경영실적에 따른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돈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 36157 판결]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사례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사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등으로 부정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5014. 성고 2001이다 76328 판결)

 

결론

현재화재해해상보험 근로자들의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복지 차원"이라는 논리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성과급은 회사의 자산규모, 경영판단에 따른  경영전략에 따라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별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며 근로의 대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기 순이익 달성시 지급한다는 지급 기준에 따라 연 1회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라며 " 근로제공을 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한 결과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금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기 사례를 보아 향후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판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성과급의 임금성을 주장하시어 평균임금에 산입 해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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