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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초과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by 위드웨이브 2024. 2. 5.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근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은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아쉽게도 아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의 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초과 근무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저의 다른 글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여러 차례의 설명과 쓰임새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임금 과 통상 임금 개념,차이점,계산 방법 - 범위에 따른 임금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은 자주 듣는 용어지만 헷갈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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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시 OT수당 ( 추가 )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연봉제)로 지급되는 고정급(OT수당 등)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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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시, 가산 수당 산정에 필요한 기준으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상여금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연차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합산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데 이중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식대, 가족 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  case by case

앞서 언급한 8가지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이 해석에 따라 다양한 판례가 발생하는 것처럼  통상임금도 상황에 따라 포함되는 또는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가족 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기준인 3가지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부합된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일반 상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 8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 근로에 해당되며 두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연장 근로에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상기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 시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근로 수당 계산 방법

 

이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 한 통상임금 개념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급의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통상시급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인 근로자가 매주 월~금 8시간씩 40시간 근무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식 = 8시간 × 4.345주(1개월 평균주수) × 1.5 배 = 52.14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 52.14시간 (연장근로시간) × 14,350원(통상시급) = 748,200원

 

▶ 통상시급 계산식 = 300만 원(통상임금)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14,350원

 

※ 월소정근로시간 :  월~금 5일 × 일 8시간 = 40시간 + 주휴일(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야간 근로 수당 계산 방법

 

야간 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 시관과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 됩니다. 다시 말해 원래 근무 시간이라 할지라도 야간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임금도 중복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1만 원 인 근로자가 21시부터 0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4만 원 +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50% 수당 +  야간 근로(10시~01시) 3시간에 대한 수당 50% 적용하면 됩니다.

 

①정상임금 = 10,000 × 4시간 = 40,000원

②연장수당 = 10,000 × 4시간 × 50% = 20,000원

③야간수당 = 10,000 × 3시간 × 50% = 15,000원

 

따라서 총지급액은 ①+②+③ = 75,000원

 

휴일 근로 수당 계산 방법

 

휴일 근로는 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또는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 근무의 경우도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처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7천 원인 경우 

 

휴일근로 수당 = 시급(7천 원) × 6시간 × 1.5배 = 63,000원

 

- 실제 근로시간(6시간) 시급 7천 원 × 6시간 = 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시급 3,500원(50% 가산) × 6시간 = 21,000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각각의 사유 중복 시 계산 방법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 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하는데요. 휴일 야간 시간 포함해 10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 가산, 연장근로 50% 가산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시급 7,000원 일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 낮 10시~저녁 11시( 점심 저녁 각각 1시간 사용) 근무 시

 

①실제근로시간 (11시간) 7,000원 × 11시간 = 77,000원

②연장근로(3시간) 3,500원(50% 가산) × 3시간 = 10,500원

③야간근로(1시간) 3,500원(50% 가산) × 1시간 = 3,500원

④휴일근로(11시간) 3,500원(50% 가산) × 11시간 = 38,500원

 

▶최종 지급액( ①+②+③+④) = 12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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