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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퇴직금계산기, 지급기준,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by 위드웨이브 2023. 1. 25.

평생직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지급기준, 퇴직연금, 퇴직소득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의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또는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회사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 갱신 중간에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하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계약기간 아닌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3.1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시간] ÷ 365

퇴직금을 상기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퇴직금계산기등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3.2 계산기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1.1 퇴직연금 = 확정급여(DB) 형과 확정기여(DC) 형으로 구분

 

▶확정급여(DB) 형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DC) 형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금 지급대상

 

2.1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속연수 1년 이상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등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 퇴직소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금액의 크기와 근로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세금 계산 절차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 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1.1 근속연수 공제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 해공 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 경우 높은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에 세금도 줄어듭니다.

 

※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 *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5) *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 +(근속연수 - 20) *120만원

 

1.2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금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환산급여 -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35%

 

1.3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소중한 퇴직금 기본 개념을 잘 확인하시어 정산 시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누락 여부 확인과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상기 공식으로 실제 계산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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