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조건과 관련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실태
1. 아르바이트 노동자 71.7% 주휴수당 못 받았다
주휴수당은 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모두 받아야 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2022년 6월 유니온센터가 발표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21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7% 에 육박했습니다
◆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 1일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 40시간 × 4.345주(365일÷7(1주)÷12(개월)) = 17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임을 감안하면 → 고용노동부 월최저임금이 167만 3880원(9620원 × 174시간)이 아닌 201만 580원(9620원 ×209시간)인 이유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폐지 시 영향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는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강제적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 월급 총액을 유지한다면 문제의 여지는 없지만 이 또한 지속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유급주휴수당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1. 노동자 임금 16.7% 삭감
주휴수당은 시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월급제를 포함한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주 8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이 임금에서 빠지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시급 1만 원 노동자는 209시간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비율로 따지면 16.7%가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주 월급제 유지 시 → 통상시급 계산 시 부담 증가
월급제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바 장기적으로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통상시급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 계산
월 기본급이 209만 원 회사의 경우 시간 외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계산 시 분모에는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1만 원으로 게산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만 원이든 통상 시급이 1만 2011원으로 20.1% 상승하게 되는데요.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1만 2011원의 1.5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모(월 근로시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월 통상임금 총액)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 조건
1.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시급 × 8
즉 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9160원인 경우 = 9620원 × 8 총 76,960원
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의 경우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 × 8 × 시급
즉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9160인 경우 = 20/40 ×8 ×9620원 = 총 38,480원
3. 주휴수당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부담스럽다면 '알바천국' '네이버'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조건
4주 기준으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
결근만 없으면 되고 지각 조퇴는 무관 합니다. 하지만 6일 근무 시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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