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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계산 방법 주휴수당 개념과 금액

by 위드웨이브 2022. 12. 28.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매 해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 해, 다음 해에 적용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개념과 금액을 살펴볼게요.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1.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그리고 2022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2.2%)를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연도별최저임금
최저임금

2. 일급 / 주급/ 월급 /연봉 환산

 

▶일급 : 76,960원 = 962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급 : 461,760원 

(962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1주 근무일 5일)+(9620원*주휴시간 8시간)= 384,800원 + 76,960원

 

▶월급 :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1,914,440원 대비 약 10만 원 증가)

 

▶ 연봉 : 24,126,960원 = (9620원*209시간)*12개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3.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임금 근로자 최대 343만 7000명

 

4.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

 

※ 미산입비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기상여금(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복리후생비(미산입비율) 7% 5% 3% 2% 1%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비율이 모두 0 이 됩니다.

 

4.1 정기상여금 중 5% 초과 금액

정기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적절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4.2 복리후생비 중 1% 초과 금액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4.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확인 필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3년 식대를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20만 원으로 할 경우 179,7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5. 처벌조항

 

5.1 최저임금 보다 미달하여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2 최저임금 보다 초과해서 지급의 경우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초과해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3 당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의 경우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4 최저임금 주지의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5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 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 수당

 

정부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 중 주휴수당 폐지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물론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단순계산 시에도 월 34만 원에 까까운 금액이 줄게 됩니다.

 

→ 174시간 * 9620원 = 1,673,880원 → 차이 34만 원 ← 209시간*9620원 = 2,010,580원

 

 

1. 주휴수당 개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개근한 경우 주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주휴 수당 금액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수급 대상이 되고 1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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