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매 해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 해, 다음 해에 적용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개념과 금액을 살펴볼게요.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1.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그리고 2022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2.2%)를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2. 일급 / 주급/ 월급 /연봉 환산
▶일급 : 76,960원 = 962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급 : 461,760원
(962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1주 근무일 5일)+(9620원*주휴시간 8시간)= 384,800원 + 76,960원
▶월급 :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1,914,440원 대비 약 10만 원 증가)
▶ 연봉 : 24,126,960원 = (9620원*209시간)*12개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3.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임금 근로자 최대 343만 7000명
4.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
※ 미산입비율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정기상여금(미산입비율) | 25% | 20% | 15% | 10% | 5% |
복리후생비(미산입비율) | 7% | 5% | 3% | 2% | 1% |
→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비율이 모두 0 이 됩니다.
4.1 정기상여금 중 5% 초과 금액
정기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적절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4.2 복리후생비 중 1% 초과 금액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4.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확인 필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3년 식대를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20만 원으로 할 경우 179,7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5. 처벌조항
5.1 최저임금 보다 미달하여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2 최저임금 보다 초과해서 지급의 경우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초과해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3 당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의 경우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4 최저임금 주지의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5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 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 수당
정부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 중 주휴수당 폐지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물론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단순계산 시에도 월 34만 원에 까까운 금액이 줄게 됩니다.
→ 174시간 * 9620원 = 1,673,880원 → 차이 34만 원 ← 209시간*9620원 = 2,010,580원
1. 주휴수당 개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개근한 경우 주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주휴 수당 금액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수급 대상이 되고 1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겁니다.
'노동,임금,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계산기, 지급기준,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0) | 2023.01.25 |
---|---|
추징금 과 벌금 (ft 면제여부, 취업제한 유무)개념 차이점 (0) | 2022.12.31 |
22년 1인 가구 현황(ft 비중, 주거, 취업,소득,지출,특징,증가원인 ) (0) | 2022.12.26 |
퇴직연금 ( DB형 or DC형 ) 선택 및 ( DC형 ) 운용사 변경하는 방법 (0) | 2022.12.22 |
2023년 4대 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