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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추징금 과 벌금 (ft 면제여부, 취업제한 유무)개념 차이점

by 위드웨이브 2022. 12. 31.

일반적으로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사면 복권 시 벌금과 추징금에 면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 및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징금

1. 추징금 개념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보다는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 추징금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은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추징금 부과 사례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

1.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

1.1 추징금

추징금은 앞서 설명한 바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1.2 벌금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 가는 것입니다.

 

1.3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점

추징금은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합니다.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네는 전과기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 그 집행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추징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 벌금

1. 벌금의 개념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설질을 가진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 할 수 있다(형법 69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70조)

 

2.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수사자료로 남게 됩니다.

 

경찰청의 수사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도 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 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 미만(기소유예)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가록은 수사자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2.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기간

2.1 전과기록 말소기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료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전과기록이 사회생활 특히, 취업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2.2 기록 보관 및 삭제

벌금형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 수사자료표에 영구 보관되는 것 일 뿐 문서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후 벌금형 전과기록은 사라 집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일종의 '범죄경력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벌금형 전과기록의 조회가 취업과 공무원 시험에 주는 영향

3.1 벌금형 전과기록 조회 권한

수사자료표에 있는 전과기록은 공공기관이 각종 인허가나 공무원의 채용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할 때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공기관이 각종 인허가나 공무원의 채용을 위해서 요청한다 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2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 제한 여부

 

따라서 벌금형 전과기록이 취업이나 사업상 인허가를 받거나 특히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벌금형은 앞서 이야기한 바 대로 2년이 지나면 형 자체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후 취업등의 사회적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채용기관이나 민간에서 발급할 수 있는 '범죄경력사실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등에도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입니다. 특히 공무원 수험생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만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범죄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4. 벌금형에 불복 시 고려해야 할 점( ft '집행유예'와 비교)

4.1 벌금형  선고 시

약식기소나 법원판결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막상 벌금액수가 크거나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 집 더행 유예보다 더 센 형벌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아를 터 잡아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혹은 1심에 대한 항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4.2 집행유예 선고 시

실형과 함께 선고되는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의 한 부분입니다. 형 집행을 유예할 뿐 취업제한, 자격정지, 비자발급제한, 기업 내 징계 등 사회적 불이익은 벌금형 보다 센 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전과이지만 금고나 징역형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 사면 시 벌금과 추징금 면제 여부

특별사면등의 형태로 사면 시 벌금과 추징금 면제가 가합니다, 이미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 반환은 불가하고요, 사면 없이 복권만 되는 경우 벌금 추징금은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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