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경기악화 수요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타의 불문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이 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내용
2.1 지원 형태
▶도산대지급금(퇴직자 퇴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사업주 도산 시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2.2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 되어야 합니다.
2.3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 원으로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당시연령 | 30세미만 | 30세~40세미만 | 40~50세미만 | 50~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 310만원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입니다.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만 적용됩니다.
항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 전후 휴기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3.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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