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표 상 '인정 상여'의 반영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성과 상여(인센티브) 귀속 시기'에 따라서도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데요. 이 두항목은 퇴직금 산정 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한 권리자의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 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3년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인정상여' 미반영 사유 회사에 질의 중
'인정상여'라는 개념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인 2022년 퇴직금 중간 정산 시 ' 인정상여'를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인정상여'가 퇴직금 반영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피드백이 오면 관련 내용을 추가해 업데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상여'의 개념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상여 뜻 의미
법인(회사)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경우 그 자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이를 해당 대출을 받은 대상자에게 상여로 인정하여 반영하게 되는데요.
상여로 인정된 인정이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연말 정산에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과세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주택자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를 적용할 경우 시중금리를 시가,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성과 인센티브' 귀속 시기 회사에 질의 중
동일한 시기에 퇴직금 산 정시 회사에서 미반영한 또 하나의 항목이 쓴데요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총급여를 90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귀속시기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2월에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2월 귀속으로 계산해 포함시켰는데. 회사는 1월 실적분이기 때문에 1월이 귀속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에 의해 저의 퇴직금은 몇백만 원 차이가 발생해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적게 받았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과 회사의 생각 중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 후 질의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성과 상여(인센티브) 귀속 시기
성과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성과급이 계량적. 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
결론
사실 '인정상여'와 '성과 상여 귀속시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 저도 아직 정확히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이 맞지 않다면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저의 주장이 맞다면 누락된 임금을 지연 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만 손해 볼 것 없고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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