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 유급 휴가일(토요일) 외에는 필요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정작 본인의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연차 개수 산정 및 계산 방법 연차 가산일 수식을 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한 다음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 연차 발생 시점 : 2023.1.1 입사 ~12.31까지 1년 근무했더라도 2024.1.1 시점에 15개의 연차 발생
연차 개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시간 × 100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산휴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서 언급한 바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2년 주기로 1개씩 가산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2020.1.1~12.31 근무 후 2021.1.1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 즉 2021년 1년간은 직전 2020년과 동일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2년 차인 2022년에는 1개의 가산휴가(연차)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의 연차가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입사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주는 계산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입사인 경우 2023.5.10~2023.12.31까지 우선 정산하고 2024.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계산식을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9.6일 = 236일(5.10~12.31) / 365일 × 15일
상기처럼 회계종료일까지 정산 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매년 1.1~12.3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정산한 첫해를 반영하는 회사와 반영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영하는 경우는 2025년부터 가산 휴가 1일이 발생되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2026년부터 발생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 | 연차발생일 | 연차 발생 |
2023.5.10~2023.12.31 | 2024.1.1 | 9.6일 |
2024.1.1~2024.12.31 | 2025.1.1 | 15일 |
2025.1.1~2025.12.31 | 2026.1.1 | 15일 (첫해 인정 시 1일 발생 총 16일) |
2026.1.1~2026.12.31 | 2027.1.1 | 16일 (첫해 불인정 시 2년째 1일 발생) |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신입사원 연차 계산 방법
신입사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다음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특별연차휴가라고 하는데요. 1개월 만근 기준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후부터는 기존 방식에 의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발생한 11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지되기 때문에 최대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년 되기전 발생 가능한 특별연차 | 1년 후 발생 연차 | 합계 |
신입사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 | 11일 | 15일 | 26일 |
또한 입사 후 4개월 만에 4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 발생한 특별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고 부족한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 규정이나 방침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 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차 사용 기한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내 소진해야 합니다. 미 소진 시 에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신입사원의 경우 발생한 특별연차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사용 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가산일 수식 = (근속연수 - 1년) / 2 나머지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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