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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직장인 연차 개수 산 정 및 계산 방법 - 근속 연수 따른 연차 가산일 수식

by 위드웨이브 2024. 2. 6.

직장인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 유급 휴가일(토요일) 외에는 필요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정작 본인의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연차 개수 산정 및 계산 방법 연차 가산일 수식을 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한 다음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 연차 발생 시점 : 2023.1.1 입사 ~12.31까지  1년 근무했더라도 2024.1.1 시점에 15개의 연차 발생 

 

연차 개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시간 × 100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산휴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서 언급한 바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2년 주기로 1개씩 가산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2020.1.1~12.31 근무 후 2021.1.1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 즉 2021년 1년간은 직전 2020년과 동일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2년 차인 2022년에는 1개의 가산휴가(연차)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의 연차가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입사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주는 계산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입사인 경우 2023.5.10~2023.12.31까지 우선 정산하고 2024.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계산식을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9.6일 = 236일(5.10~12.31) / 365일 × 15일

 

상기처럼 회계종료일까지 정산 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매년 1.1~12.3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정산한 첫해를 반영하는 회사와 반영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영하는 경우는 2025년부터 가산 휴가 1일이 발생되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2026년부터 발생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 연차발생일 연차 발생
2023.5.10~2023.12.31 2024.1.1 9.6일
2024.1.1~2024.12.31 2025.1.1 15일
2025.1.1~2025.12.31 2026.1.1 15일 (첫해 인정 시 1일 발생 총 16일)
2026.1.1~2026.12.31 2027.1.1 16일 (첫해 불인정 시 2년째 1일 발생)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신입사원 연차 계산 방법

 

신입사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다음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특별연차휴가라고 하는데요. 1개월 만근 기준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후부터는 기존 방식에 의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발생한 11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지되기 때문에 최대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년 되기전 발생 가능한 특별연차 1년 후 발생 연차 합계
신입사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 11일 15일 26일

 

또한 입사 후 4개월 만에 4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 발생한 특별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고 부족한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 규정이나 방침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 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차 사용 기한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내 소진해야 합니다. 미 소진 시 에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신입사원의 경우 발생한 특별연차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사용 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가산일 수식 = (근속연수 - 1년) / 2   나머지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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