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4가지 소득과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는 소득 - 이배사근연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입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
이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류과세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프로세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인 건강보험료 부과된 지 않은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프로세스상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국세청이 취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4가지 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 지 않는 4가지 소득 또한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도 보험료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세 소득
식대등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체 세금(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살펴보면 ISA 가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무조건 9.9% 분리과세 합니다. 이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은 주의 하셔야 하는데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즉 1000만 원 이하 금액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IRP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통상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초함 돼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품명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즉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내주식, KRX 금계좌, 앞서 언급드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저축보험, 상호금융예탁금, 상호금융출자금, 브라질 국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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