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세금

근로 소득세 (종합 소득세) 공제 및 구간 확대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by 위드웨이브 2024. 3. 9.

직장인도 본인이 내는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매달 납부하는 근로 소득세 세율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며,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도 확인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구간 확대 내용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차이 ( 2023 vs 2024)

2024년 근로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2023년 보다 소득 구간이 확대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확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근로소득세 감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 8,800만 원 초과 시 세율 급상승

 

아래 2024년 소득 구간이 확대된 근로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00만 원(초과 시 9% 상승)과 8,800만 원(초과 시 11% 상승)은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표

소득 구간(과세표준) 2024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언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 vs 2024년 근로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차이

 

2023년 과  204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누진공제액이 108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구간의 확대는 소득세 경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상기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과세표준 기준 6% 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5% 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상한액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 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기억해야 할 세금으로 '이배사근연기'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외워 두시는 게 좋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이 6가지 세금 중 한 가지 소득이라도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스, 개인사업자, N잡러의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지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소득 신고기간 비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매년 1월 신고 근로소득 없을 시 신고불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외 이자,배당,사업(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시 매년 5월1일
~5월31일
근로소득자지만 연말정산 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앞서 언급드린 경우 처럼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득만 있는 경우 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동시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확대
종합소득세 구간확대

 

 세 번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총 수입금액 기준 75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