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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회사 복지 포인트 임금 성 및 근로 소득 여부 - 근로 소득세 환급 가능 ?

by 위드웨이브 2024. 3. 2.

회사원들이 연초 또는 일정한 시기에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근로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이미 과세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  과세가 정당 한가?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이다 48785" 판결  살펴보면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를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복지포인트에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임금'과 '소득'이며. 아래 글에서 두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소득'의 개념 차이점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개념으로 '소득'은 소득세법상 개념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서 급여(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합리합니다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려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어 있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이다 23419 판결 등)

 

소득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 1941 판결 등)

 

 복지포인트 과세의 쟁점

 

쟁점은 '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의 개념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상기 급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지위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 또한 과세당국의 관점과 동일하게 인식해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2023.2.10. 선고 2022구합 51970 판결 등)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대전 고등법원 2023.10.23. 선고 2022누 13617 판결은 공공기관이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쟁점인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았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 금품 지급 한 것이 아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은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는 구분되므로 근로조건이 아니며,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정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의 배정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 : 복지 포인트 -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

 

근로복지기본법과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판결의 취지를 보면 대전고법 판결(2022누 13617) 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예인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근로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부영 되는 것이지 이를 근로의 대기이거나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너 천 징수된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코레일 경정청구 2심 승소

복지포인트과세환급
복지포인트

 

대전고법 행정 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만약 대법원에서 2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소득세 환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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