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근로소득자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영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개념 및 차이점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개념 및 차이점
근로 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개념도 다르지만 관리 감독 및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 유무
근로소득자는 특정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거나 해당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소득자의 큰 차이는 ' 사업주의 관리 책임 유무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 소득자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 책임 하에 출퇴근의 의무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천세율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
세금 부과와 관련해 원천세율 차이가 있으며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여부도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율이 결정되고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의 세율만 적용받으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근로자의 소득세를 게산하기 위한 표로 월급여액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세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사업자 대표와 다르게 사업장의 수익이 모두 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급여의 개념이 별도로 없지만, 직원 1명 이상 고용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대표의 급여는 함께 가입하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의 직원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합니다.
만일 대표의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로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 대표도 무보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사업소득자는 다양한 세금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4대 보험 등을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1월~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6가지로 나눕니다.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한 과세 표준을 낮추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판매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10% 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통상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납부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구분 | 세율 | 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판매가격(공급대가)의 10% | 1년에 2번(1/25,7/25)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판매가의 1.5~4.0% | 1년에 1번(1/25) |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월, 4월, 7월, 10월)
원천 징수세
사업자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원천 징수세 세율
원천징수세는 소득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매달 지급하는 급여인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6% (단 ,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프리랜스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신고여부 |
개인사업자 | 직원없는 개인사압자 원천세 신고하지 않음 (알바,프리랜스 고용시에는 신고 해야 함) |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 해야 함 |
원천 징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또한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고용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 보험에 속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매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해 진 요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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