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연차수당, OT수당 등)의 기초 임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이 기재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 쟁점과 판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성의 충족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근 기아, 현대제철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결여로 보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하고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와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세아베스틸'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 여부를 제외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020년 기아 노조가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현대제철 사례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HD현대중공업등은 노사합의로 마무리)
쟁점 - '재직자 조건'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결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결은 201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올려 5년째 심리 중으로 2024년인 올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 - 2013년 대법원 - 재직자 조건 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 대상을 재직자만 해당된다고 기술함으로써 정기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 -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상기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아베스틸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
저 또한 회사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회사는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누락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부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 담당자 또한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부정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기한 민원은 취소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린 후 다시 진정서 제출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아 대법원에서도 하급성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로 없어 보이고 예상대로 재직자 조건의 무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후에 다시 진정서를 통한 고용부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도 압박을 받아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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