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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임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3가지 - 재판 외 청구, 재판 상 청구, 승인

by 위드웨이브 2024. 4. 5.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기간 내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임금 채권 청구권 기간 연장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해당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산일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중단

 

임금채권의 시효 중단은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해당됩니다. 이 말은 단순 문의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중단 방법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재판 외 청구(독촉) , 재판 상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및 승인의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외 청구(독촉)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중 청구(독촉)라 함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재판 외 청구이기 때문에 발송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해야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 상 청구

재판 상 청구는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히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상계, 채무확인서, 담보나 보증의 제공, 채무액이나 이자액 감면신청 등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일)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동일하지만  기산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 즉 그다음 날부터 기산 됩니다. 며칠 차이로 임금 채권의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산일을 잘 살펴 두셔야 합니다.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은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 한 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결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업주가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채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근에 근로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고 체불임금을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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