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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주담대 LTV 30% 허용

by 위드웨이브 2022. 12. 21.

정부가 2023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2023년 5월로 끝나는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현행 지방세법

 

1. 현행 다 주택자 취득세 부과 기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 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의 8%,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세대 1 주택자는 취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개정 추진 지방세법

 

1. 다 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 기준일 및 방안

 

1.1 중과 완화 적용 기준일

 

중과 인하 적용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게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 경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1.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에서 1~3% 12%에서 6% 12%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 1~3% 8%에서 4%

 

 

정부는 2 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1.3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하고,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시기와 동일하게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및 개선안

 

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1년 연장

 

조정대상 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 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1 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 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2.2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 개선안

 

 

 

집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1~2년 사이 매도 시 부과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66~77%에서 49.5%로 낮아집니다.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매도할 경우는 77%에서 49.5%로 낮아지고 1~2년 내 매도 시 부과되던 66%의 단기양도세율은 폐지됩니다.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 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계획

 

규제 지역 내 다 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 적용하는 걸로 추진 중입니다.(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이후 5년 만에 복원)

 

 

 

 

4.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LTV 혜택 제공

 

 

조정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도 배제되며,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추가 완화 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 보다 더 높여 주는 방안을 검토

 

 

 

 

5.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임대 등록 재개시 지방세 혜택 복원

 

5.1 시행 시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되는 시점

 

 

5.2 지방세 혜택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6. 2023년 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및 2024년 이후 공시가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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